2026 국민연금 보험료 9.5% 월급 계산 — 직장인 부담액 표
핵심 먼저 보기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9.5%**로 계산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기준소득월액 × 4.75%**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도 300만 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285,000원,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42,500원입니다.
월급에 9.5%를 곱한 전액이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월급별 근로자 부담액
아래 표의 상한 적용 행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준입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 기준소득월액 | 전체 보험료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
| 200만 원 | 190,000원 | 95,000원 | 95,000원 |
| 300만 원 | 285,000원 | 142,500원 | 142,500원 |
| 400만 원 | 380,000원 | 190,000원 | 190,000원 |
| 500만 원 | 475,000원 | 237,500원 | 237,500원 |
| 659만 원 이상 | 626,050원 | 313,025원 | 313,025원 |
표의 계산은 기준소득월액과 월급이 같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이 다르면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금액은 세전 월급인가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입사하거나 복직할 때 지급이 예상되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맞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을 역산하기보다 사업장 담당자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편집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연봉도 실수령액도 아닌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식대처럼 급여 항목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총지급액에 비율을 곱한 값과 실제 공제액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는 방법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신고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41만 원을, 상한보다 높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사업장가입자의 월 근로자 부담 최저 예시는 19,475원이고, 최고는 313,025원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3월 말까지 고시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같은 2026년이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귀속월을 함께 보세요.
급여명세서와 계산값이 다른 이유
첫째,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입사·복직·소득 변경이 반영되는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현재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근로자 동의와 증빙을 갖춰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실제로 자주 막히는 부분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이고, 상한·하한은 그 비율을 곱할 소득 범위를 정합니다. 두 값이 모두 달라졌다면 작년 공제액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해당 월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직접 계산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적용월의 상한·하한 범위 안으로 금액을 맞춥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0.095를 곱해 전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절반으로 나눠 근로자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까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보험료 계산은 이번 달 납부액을 보는 과정이고, 예상수령액 조회는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을 반영한 장래 금액을 보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율이 오른 만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계속 더 내나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 계산에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도 절반만 내나요?
일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앞으로도 같은가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확인 시점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적용월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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