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금리 — 연체 30일 전후 9%·3.9~4.7% 기준
핵심 먼저 보기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라면 연체가 길어질수록 같은 방식으로 이자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서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넘는 부분만 연 9%로 조정하고, 30일 이후는 상환기간에 따라 연 3.94.7% 범위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라도 연 3.94.7%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가 ‘이전’과 ‘이후’로 표기해 정확히 연체 30일째의 귀속을 명확히 나누지 않으므로, 해당 날짜에 걸렸다면 상담기관에 적용 구간을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금리 숫자가 아니라 내가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히 연체일수만 맞는다고 신청 대상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체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나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 구분 | 금리조정 | 원금조정 | 진행 기관 |
|---|---|---|---|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연 9% 초과분은 연 9%로 조정 |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30일 이후·90일 미만 | 상환기간에 따라 연 3.9~4.7% 범위 |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신용대출은 심사를 거쳐 원금조정 가능 | 별도 심사 | 새출발기금·캠코 |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연체가 오래될수록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체기간은 금리조정 방식을 가르는 요소일 뿐이고, 장기연체는 신용정보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채무 종류와 상환기간,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식 상담 없이 연체를 일부러 늘리면 안 됩니다.
편집부 판단으로는 연체일수를 채우는 것보다 현재 상태로 상담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페이지가 구간별 금리를 제시해도 개인별 최종 약정금리를 미리 확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하는 순서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휴업·폐업 이력이 있어도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대상 검토가 가능하지만, 폐업한 법인과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대출 가운데 1건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지만 추가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차주 등을 포함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빠릅니다.
- 사업 영위 기간과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연체일수와 휴업·폐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상태를 금융회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 조정을 원하는 대출이 사업 관련 채무인지 구분합니다.
- 새출발기금 자가진단을 거친 뒤 부실우려차주 상담 경로를 확인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보유 대출 중 금리와 남은 만기를 따져 조정을 원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을 중개합니다.
조정되면 상환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니며,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조정한 대출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채무는 거치기간 012개월과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기간 036개월과 분할상환기간 120년 범위로 안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3년·20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신청한 모든 채무가 최종 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접수 뒤 심사와 약정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막히는 부분은 생활자금 대출과 사업용 대출을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금융회사별 대출명, 실행일, 잔액, 담보, 사용 목적을 한 장에 정리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정보와 상담처
먼저 본인확인 수단과 사업자등록·휴폐업 상태, 채무별 금융회사와 잔액, 연체 시작일, 담보 여부를 정리하세요. 필요한 증빙서류는 접수 전에 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환급금 확인은 채무조정 자격과 별개지만 단기 자금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아직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연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 일정한 휴업·폐업 상태 등 공식 부실우려 사유를 충족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별도 심사를 통해 원금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금리가 이미 낮다면 더 내려가나요?
연체 30일 이전 일반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고 연 9%를 넘는 고금리 부분만 연 9%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금리가 연 7%라면 이 구간의 공식 원칙만으로 추가 인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라도 연 3.9~4.7% 범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거치·상환기간에도 별도 우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와 함께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확인 시점의 공식 제도를 설명한 정보이며 개인별 채무조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금리와 대상 여부는 신청기관의 심사와 약정으로 결정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11일
공식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금액, 대상, 날짜, 신청처 등 핵심 정보는 원문 자료와 대조합니다. 운영 책임과 수정 요청 방법은 작성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