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식 매도 세금 정리 — 증권거래세 0.20%, 양도세는 누가 내나
주식을 매도할 때 실제로 빠져나가는 세금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산 구조는 다르지만 최종 부담률은 같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거래소에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입니다.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목차
매도할 때 나가는 세금 {#세금}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실제 부담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올랐고,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습니다.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매도금액에 0.20%를 곱하면 됩니다. 3,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6만원, 1억원어치라면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거래 채널(HTS·MTS·전화주문)마다 다르니 본인 계좌의 수수료표를 확인하세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종 부담은 같지만 세목 구성이 다르다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코스피에서 떼는 0.15%는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이고, 이 둘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세율 개정 뉴스에서 "코스피 0.05%"라는 숫자만 보고 코스닥보다 4배 싸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세}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이 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익이 얼마가 났든 장내 매매라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거나, 대주주가 아니어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입니다. 장외 거래나 가족 간 명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조건에 걸리는지 세무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보유금액)은 개정이 잦은 항목이라,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규모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그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에서 자주 오해하는 3가지 {#오해}
1. 손해를 봐도 거래세는 나갑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매도금액 기준으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손실이 났으니 세금은 없겠거니 하는 계산은 틀립니다.
2. 살 때는 붙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매수에는 수수료만 붙습니다. 그래서 사고파는 한 사이클의 세금 비용은 왕복이 아니라 편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해외 주식은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국내 상장 주식 기준입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신 현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국내 종목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수출 통계를 직접 확인하는 법 {#수출}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입니다. 품목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치를 따로 확인할 수 있고, 정부 공식 발표라 누구나 같은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 수치는 이렇습니다.
- 6월 반도체 수출: 448억 달러,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200% 증가
- 6월 전체 수출: 1,023억 달러로 71% 증가, 월 기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초과
- 2026년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
- 6월 무역수지: 361억 달러 흑자
이 통계를 읽을 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출 통계는 이미 일어난 거래의 기록입니다. 특정 달의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자주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는 실용적인 방법은 절대 금액보다 증감률의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증감률이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내려오는지를 매월 1일 발표 때마다 이어서 기록해 두면 업황의 방향을 나름의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원 자료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무료로 공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장내 거래는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Q. 손실이 났는데 낸 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되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손익과 무관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장내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Q. 판 돈은 언제 출금할 수 있나요? 매도가 체결돼도 실제 출금 가능 시점은 며칠 뒤입니다. 결제 주기와 가출금 서비스 제공 여부가 증권사마다 달라, 자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매도 전에 본인 증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반도체 수출 통계는 어디서 보나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매월 1일 게시됩니다. 품목별 표에서 반도체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Q. 세율이 또 바뀔 수 있나요? 증권거래세는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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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금 제도와 공개된 정부 통계를 안내하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시점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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