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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신청 자격과 급여 — 65세 이상 공익활동 월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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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먼저 보기

은퇴 후 규칙적으로 일하면서 매달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입니다. 부모님께 권하려는 자녀도, 본인이 참여하려는 분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이가 되나"와 "얼마 받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평균 11개월 동안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며 활동비는 월 29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소득과 사회참여를 함께 얻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이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입니다.

핵심은 유형에 따라 나이 기준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활동, 활동비를 순서대로 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 나이와 자격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고, 경로당 배식 지원은 65세 이상 해당 연금 수급자와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모두 없는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은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이지만, 유형과 지역 상황에 따라 60대 초반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노인공익활동은 공익 성격의 활동이 중심입니다. 노노케어(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봄), 장애인 봉사, 학교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도서관 봉사, 공원 지원봉사, 경로당 배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체력이나 관심에 맞는 활동을 고를 수 있도록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활동이 지역에 열려 있는지는 신청 시점에 수행기관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얼마나·얼마 받나

활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활동 기간 평균 11개월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활동비 월 29만원

하루 3시간 이내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큰 소득은 아니지만, 기초연금과 함께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활동비라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활동비는 활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은 보통 연말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서 하거나,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기 활동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여를 원한다면 모집 시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행기관이 가까운지, 어떤 활동이 열리는지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세부터 할 수 있나요? 노인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며,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받나요? 평균 11개월간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로 월 29만원을 받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데 활동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노인일자리의 사업 유형과 소득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일자리 활동비를 일반 취업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사업명과 지급 항목을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소득 산정 제외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이나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합니다.


이 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개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활동 유형·활동비·모집 일정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수행기관 또는 노인일자리 상담전화(1544-3388)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 부분 정정: 직역연금 수급자의 참여 조건과 경로당 배식의 대기자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활동비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고 단정하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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