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착오납부나 자격 소급 조정으로 더 낸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차이와 3년 소멸시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