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거나 가구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9월 상반기 신청을 앞두고 안 되는 이유와 가구별 소득·지급액 기준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