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요양원·방문요양으로 모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65세 이상·노인성 질병),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절차를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