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경력단절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후납부로 최대 119개월까지 메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 신청 자격(자격 유지 중),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