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 2개월 신청 기한과 보험료 산정 방식을 건보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