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계산·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에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신청 전에 할 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계산된 월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이 어떻게 반영됐나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 심사에 쓰는 월 소득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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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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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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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구의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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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근로소득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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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근로소득 반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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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후 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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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후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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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수정 내역 보기
2026년 10월 4일: 배우자 유무로 가구를 고르도록 바꾸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의 설명과 결과별 신청·상담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부부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한 명만 수급하는 부부와 두 명 모두 수급하는 부부를 구분하고, 일반재산의 남는 공제가 금융재산을 줄이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계산 기준·공식 출처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 기준연금액은 1인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70%만 반영합니다. 배우자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후 금액은 각각 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남는 일반재산 공제를 금융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방지 감액, 고급자동차·회원권, 자녀 소유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대상이며 예외는 기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부과 금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