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계산·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에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신청 전에 할 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자녀와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함께 입력하세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같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자녀 수나 함께 사는 사람 수로 가구를 고르지 않아요. 자녀의 월급·예금·집은 원칙적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면, 집을 빌려 쓰는 이익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이혼 등 배우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결과에서 추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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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이자·임대소득은 별도 공제·평가가 있으므로 원금이나 매출 전체를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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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합산. 주택·토지 시가표준액, 보증금 등 평가 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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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주식·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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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인정하는 대출·임대보증금 등. 모든 빚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수정 내역 보기

2026년 10월 4일: 배우자 유무로 가구를 고르도록 바꾸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의 설명과 결과별 신청·상담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부부의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한 명만 수급하는 부부와 두 명 모두 수급하는 부부를 구분하고, 일반재산의 남는 공제가 금융재산을 줄이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금천구 2026년 기초연금 안내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Q&A — 자녀 소득·재산과 무료임차소득

계산 기준·공식 출처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 기준연금액은 1인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70%만 반영합니다. 배우자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 후 금액은 각각 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남는 일반재산 공제를 금융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방지 감액, 고급자동차·회원권, 자녀 소유 주택의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대상이며 예외는 기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부과 금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