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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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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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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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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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간액 ×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부과 금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