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하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 1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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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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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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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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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나
-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부과 금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