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 계산·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8시간 근무한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살펴보세요.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지급일수·금액 자세히 보기
- 1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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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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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로 환산한 참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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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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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공식 출처 보기
-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부과 금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납부 전고용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보여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 연도 2026년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