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얼마 이하면 받나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의 답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입니다. 이 한 줄이 수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아래에서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차례로 봅니다.
핵심 기준 — 2026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2026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이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8.3%) 오른 금액입니다. 기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른 이유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즉 매달 들어오는 돈(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 얼마 안 받는데 왜 기초연금이 안 되지"라는 경우, 대개 보유한 집이나 예금이 재산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돼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고, 재산에서도 기본재산·금융재산 일부가 공제됩니다. 계산 요소가 많아 직접 손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즉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접수해 두는 것이 좋고, 이미 만 65세가 지났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음 세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Q. 월급은 적은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집·예금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몇 세부터 신청하나요? 2026년에는 1961년생(만 65세 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도 올라간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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