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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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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먼저 보기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수급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 월 90,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월 110,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영아가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할 수 있지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대상이 맞는다면 출생 직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편집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조제분유가 기저귀 바우처의 자동 추가 항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기저귀 대상에 먼저 해당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유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상과 지원내용 확인표

표가 잘리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조건 지원내용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수급 가구의 0~24개월 영아 월 90,000원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월 90,000원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월 90,000원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모유수유 불가 사유 등을 충족 월 110,000원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가구 안의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조제분유 대상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이나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 부자·조손 한부모 가정의 영아, 입양 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유를 먹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산모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은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시설 아동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서류처럼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는 개인 상황이 달라 발급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재발급 비용과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서류를 적는 노트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 통지합니다.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할 수 있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쓰면 일부 공통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가구는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여부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 신청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주 막히는 부분

첫째, 신청기한과 전체 지원기간을 같은 뜻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만 2년 전날까지 신청 가능해도, 24개월 전체 지원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뒤 다른 출산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바로 물어보세요.

둘째,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으면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카드는 포인트를 받는 수단이고, 지원대상 판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보건소의 결정 통지를 확인한 뒤 카드사별 사용처와 잔액을 살피세요.

가구의 다른 자녀지원도 함께 점검하려면 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 환급 성격의 제도라 이 바우처와 신청기관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 초기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가능한가요?

영아가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나요?

다자녀 유형은 자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수급 가구는 별도 대상 유형으로 확인합니다.

조제분유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정해진 모유수유 불가 사유 등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사유와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지원대상 판정과 추가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소득유형과 조제분유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9월 21일

공식 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는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금액, 대상, 날짜, 신청처 등 핵심 정보는 원문 자료와 대조합니다. 운영 책임과 수정 요청 방법은 작성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