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아이를 키우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헷갈리는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면, 자녀장려금은 거기에 더해 '키우는 자녀'에 초점을 둡니다.

핵심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과 자녀

신청 자격은 소득과 부양자녀 두 축으로 봅니다.

  • 총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여기서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나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넘어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자녀의 소득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집니다.

재산 요건

소득이 맞아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액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어서면 받을 금액이 절반으로 줄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값이나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 받나 —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양자녀 수 지급액
1명 50만~100만원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최대 사이에서 정해지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치에 가까워집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받는 총액이 커지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별개 제도이고, 신청도 한 번에 함께 접수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근로 가구라면 두 장려금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요건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 되는 이유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자체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홈택스 등)에서 이뤄집니다. 정기신청은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도 활용할 수 있어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일부만 지급되므로, 대상이 된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얼마 미만이면 받나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자녀 1명이면 얼마 받나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Q. 근로장려금이랑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신청도 한 번에 접수됩니다.

Q. 재산이 2억이면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자녀장려금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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