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령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이 끝난 뒤 확인할 일,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의 2027년 신청·정산 일정, 지급기한과 실제 지급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