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흔히 10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 주의점과 9개월 분할 기한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