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금액 — 1인 254,500원, 4인 이상 599,300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를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이 함께 배정되고, 동절기분은 2026년 10월 1일(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동절기 금액은 1인 세대 254,5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입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 동절기 지원금액 — 세대원 수별 표
-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동절기 사용기간과 카드 방식
- 겨울에 몰아 쓰려면 미리 해야 하는 신청
- 동절기만 걸리는 중복지원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동절기 지원금액 — 세대원 수별 표 {#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월 단위가 아니라 그 절기 전체의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지원금의 대부분은 동절기 쪽에 배정돼 있습니다. 세대 규모와 상관없이 동절기 금액이 하절기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절기 구분은 칸막이가 아니라 배분 기준에 가깝습니다.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많이 쓰면 겨울에 남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동절기 금액은 따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름에 마음 놓고 쓰면 정작 난방철에 잔액이 부족해집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고, 세대당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노인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끊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962년생은 2026년에 만 63~64세여도 노인 항목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항목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은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확인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절기 사용기간과 카드 방식 {#사용}
동절기 사용기간은 카드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이틀 다릅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 동절기(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가상카드는 요금 차감 방식이라 별도로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처럼 고지서로 요금을 내는 세대라면 이쪽이 편합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등유, LPG, 연탄처럼 직접 구입하는 연료에 씁니다. 카드 방식은 신청 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간 변경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여름에 몰리는데 정작 동절기 사용 시작일은 잊히기 쉽습니다. 난방을 켜기 시작할 무렵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겨울에 몰아 쓰려면 미리 해야 하는 신청 {#미차감}
가상카드를 쓰는 세대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냉방보다 난방이 급한 세대라면 여름 지원분까지 겨울로 넘기고 싶을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입니다.
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기를 원하는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미 여름 고지서에서 일부 차감됐다면 그만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남은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글에 정리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만 걸리는 중복지원 제한 {#중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는 하절기에 없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 지원을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발급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여기서 놓치면 손해가 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을 택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즉 1인 세대는 40,700원,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만 남고 동절기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위 표의 동절기 금액과 비교해 어느 쪽이 큰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세대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한 뒤에는 위 사업들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탄을 주 연료로 쓰는 세대라면 10월 이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이 동절기 바우처가 일부 사용된 상태가 되면 선택지가 닫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대 규모와 연료에 따라 갈리므로, 결정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하절기분과 동절기분이 함께 배정되고, 동절기분은 10월 1일(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동절기분을 받나요?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이 있으니(2026년 10월 12일, 12월 말 23일) 그 시기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공식 안내상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쓰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Q. 겨울에 세대원이 늘면 금액도 올라가나요? 세대원 수 증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상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감소 반영은 2026년 6월 26일에 끝났습니다.
Q.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유는 소득·세대원 기준, 중복지원, 접수 미완료로 나뉩니다. 아래 글에서 사유별 대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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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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