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전월세·자가 얼마 받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117,47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다른 급여에서 막힌 분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내가 대상인지 —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2026 기준 중위소득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월세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한 상한(기준임대료)까지 받습니다. 급지는 사는 지역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읽는 법이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에 가깝게 받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실제 지급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대 369,000원이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집 가구: 수리비를 줍니다
자기 집에 사는 대상 가구는 임차료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수선유지급여)을 받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장판 수준, 대보수는 지붕·기둥 같은 구조 보수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실제 수리로 지원되는 방식이라, 집주인이 아니라 거주 중인 본인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부양의무자
신청은 두 경로입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장 중요한 차이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한 분이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판정되므로 따로 신청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차액은 못 받나요? 네.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잡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값은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월급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산 구조는 2026 기준 중위소득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기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 대상이 됩니다. 임차료 대신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까지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 2026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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